1.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64호(2020. 8. 27.)호 관련

2. 광주광역시는 2020. 8. 27.부터 9.1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였습니다.
※ 온라인 예배 기준 : 방송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촬영기사, 목사 등 필수인원 9명까지 허용

3. 지난 8월 30일 관내 종교시설의 현장점검 결과, 교회 12개소에서 집합금지 위반 사실(소규모 대면예배 진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종교시설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엄중 경고하고, 금후에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벌칙이 부과됨을 알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준에 대한 Q&A 자료를 작성하여 안내였습니다.

4.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종교시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종단별 협의체에서도 각 종교시설에 안내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와 자치구에서는 집합금지 준수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 관련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준 Q&A>

※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기준을 반드시 숙독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임의 판단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Q1. 집합금지시에는 예배 등 모든 모임·행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모여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 다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 종교활동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내에서 예배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 9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하고 다른 신도들은 각각 가정 등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Q2.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반드시 방송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 촬영기사 등 필수 인원 9명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필수인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Q3. 온라인 예배시 9명 이내로 가능하다면, 9명 이내로 집합예배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집합금지의 원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예배 영상 송출없이 예배를 보는 경우, 2명이더라도 집합예배로 보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전체 신도가 9명 이내면 집합예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신도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집합예배는 금지합니다.

 ○ 집합금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집합모임 등 종교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가족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도 예배를 할 수 없나요?


 ○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제외하고 집합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 집합금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집합모임 등 종교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분할된 2개 이상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집합금지의 원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종교시설내의 분리된 2개 이상 공간에서 동시에 온라인 예배 촬영은 금지됩니다. 시설 내에 동시에 모이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단, 예배시간을 1,2,3부 등 시간을 나눠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 예배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Q7. 종교시설에는 시설관리 및 교무 등을 위해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종교시설 내부에 모여 있다면 집합금지 위반사항에 해당됩니까?


 ○ 종교시설 관리와 교무 등을 위해 예배와 상관없이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한해서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상시 근무인력이 온라인 영상예배에 참여한 경우 최소기준 인원에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에 따라 시설 대표와 참여한 사람까지 고발 조치(벌금300만원)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Q9. 종교시설 외에 집합금지가 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인가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8.27.~9.10.까지 준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고위험시설 12종과 중위험시설 12종까지 포함하여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 집합금지 대상시설 》 
◆ 고위험시설(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에어로빅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중위험시설(12종)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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