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서비스를 2일(수)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전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로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 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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