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들의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보증서류 접수장소와 필요한 물품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보증서류 접수장소와 필요한 물품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 동구 수기동 등 3개 오피스텔 현장과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했다.

4개 현장 가운데 북구 신안동(1월31일)과 동구 궁동(2월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됐고, 수기동 현장은 절차상 실행공정률이 25%를 넘어서는 4월 초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의 결정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보증사고현장으로 지정돼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게 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월 중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접수 후 환급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광주시는 분양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무 이행 창구를 광주에 임시 개소할 계획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담당지사인 대전 중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광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광주에 임시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접수장소를 지정하고, 2월 말께 4일간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건설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에 따라 지정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또는 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감리자 발행 건축공정확인서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들의 보증서류 접수장소나 물품제공, 접수안내 등을 도와 대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광주시는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조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영호기자 choth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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