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1226()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