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공동위원회는 7가지 보완의견으로 재심의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끝>

 ※ 재심의 사유
  ①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②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할 것
  ③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
  ④ 옥상정원은 공공공간으로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입체적·평면적 디자인 향상
  ⑤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⑥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상시개방 등 운영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할 것
  ⑦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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