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9.21.()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청사
 광주광역시청 청사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1,000cc이하는80, 1,600cc이하는140, 1,600cc를 초과하면200원을 부과,영업승용차는 배기량(1cc)1,600cc이하는18, 2,500cc이하는19, 2,500cc초과하면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다운사이징(Downsizing)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배기량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그 결과를 토대로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구성하고,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충분히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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