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9.21.(목)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1,000cc이하는80원, 1,600cc이하는140원, 1,600cc를 초과하면200원을 부과,영업승용차는 배기량(1cc)당1,600cc이하는18원, 2,500cc이하는19원, 2,500cc를초과하면24원을 부과하고 있다.
○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다운사이징(Downsizing)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배기량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그 결과를 토대로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구성하고,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충분히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