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0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7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여·순 1019사건 희생자 509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 및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사진제공.전라남도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 및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사진제공.전라남도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509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312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194건, 추가 유족신고 3건이다. 개인별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접수 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원, 사실조사 중에 파악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 및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 사진제공 전라남도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사실조사 및 심사는 지난 5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 발생지 중심으로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며 속도가 붙었다. 사진제공 전라남도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실조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실조사 체계 개편 및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처리기준 마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남은 신고·접수 기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 신고 기간 연장 이후 292건이 추가로 접수돼 현재까지 총 7천86건이 신고·접수됐다.

희생자·유족 결정도 현재 1천545건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했다. 현재까지 345명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