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확대한다.

 

환경부와 광주시는 석면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10명이던 피해 구제자가 20238월 현재 49명으로 늘어났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석면 유형별 노출원은 환경성 노출과 직업성 노출이 있다. 환경성 노출은 석면 노출원 인근 거주, 가정 내 작업 노출, 석면취급 근로자와 동거 또는 가족으로 인한 노출 등이 있다. 직업성 노출은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생산, 석면함유제품 사용이 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돼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제 대상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피해인정질병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피해인정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광주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피해등급 등을 결정한 후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동구(608-2484), 서구(360-7651), 남구(607-3653), 북구(410-6476), 광산구(960-8448)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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