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 갑 ) 은 25 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이용빈 의원은 “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 ” 라며 , “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 ”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 이 의원은 “1.6% 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 까지 끌어 올린다면 , 연간 1560 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 ” 라며 , “ 자동차 중심의 ‘ 탄소 다소비 ’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 저탄소 ’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30 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 · 수소차 250 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5% 줄여 수송부문에서 총 3714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은 가솔린차 대비 9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 의원이 발의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국한되었던 권한을 시 · 도지사로 넓히고 ,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의원은 “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게 되고 ,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 시민들의 자전거 접근성이 높아질 것 ” 이라며 , “ 더 쉽고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과 대안들을 강구해가겠다 ” 고 덧붙였다 .

또한 , 이 의원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자발적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 녹색건축물 ’ 이란 에너지 절약을 기준으로 설계 · 시공 · 운영 · 유지 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는 건축물이다 . 2023 년 공공주택 (30 세대 이상 ) 에 대해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 2024 년 민간 공동주댁 (30 세대 이상 ), 2025 년 1,000 m 2 이상의 건축물 등에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

특히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 년의 배출량 52.1 백만톤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국내 도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68.7% 에 달해 공공건축물부터의 적극적인 감축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의원은 “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국회와 법원 ,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녹색건축물 전환에 솔선수범해 가장 모범이 되길 바란다 ” 며 “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가는데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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