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20231231일까지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314()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10월 광주.전남 NCC회원단체가 여순민중항쟁74돌 기념예배를 순천대학교정문에서 드렸다.
지난해10월 광주.전남 NCC회원단체가 여순민중항쟁74돌 기념예배를 순천대학교정문에서 드렸다.

당초, 행정안전부와여순사건위원회2022121부터2023120까지 1년을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총 6,599의 신고를접수받았다.

그러나,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수형인 명부등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신고수요예상됨에 따라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NCC단체가 여순항쟁74돌 기념예배를 순천대학교 정문앞에서 드렸다.
지난해 10월 광주전남NCC단체가 여순항쟁74돌 기념예배를 순천대학교 정문앞에서 드렸다.

이번시행령 개정으로,‘여수순천 1019사건희생자 및 유족들은20231231일까지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 ··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처:(58564)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1.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희생자 및유족들이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