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2023년12월 31일까지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3월14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와여순사건위원회는2022년 1월 21일부터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총 6,599건의 신고를접수받았다.
그러나,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수형인 명부등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신고수요가예상됨에 따라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시행령 개정으로,‘여수․순천 10․19사건’희생자 및 유족들은2023년 12월 31일까지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처:(58564)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1.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희생자 및유족들이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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