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으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원료 출납 관계서류 미작성 7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1건 등 총 14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1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형사 입건한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희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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