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고, 그 외 실외 착용의무를 해제키로 하였다.
정부는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고, 그 외 실외 착용의무를 해제키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조정하였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상황 외에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다.
첫째,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둘째,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셋째,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넷째, 실외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을 경우에는 실외라도 착용을 권고하였다.


위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적용과 실외 50인 이상 집회 등 착용의무를 적용하되 나머지 실외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권고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그 이유는 실외에서 제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경우에 실내 착용 원칙과 실외 미착용 원칙으로 인해 생활습관상 구분해서 착용해야 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것이 방역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아울러, 우리 시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를 「준비기→ 이행기 → 안착기」를 통해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간의 「준비기」를 거쳐,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에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확진시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은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기간 평가를 통해「안착기」로 전환될 예정으로, 안착기에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 인프라 등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유행 대비 추가 예방접종 전략 수립, 이상반응 정비, 병상확보 등 대응체계를 내실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를 실시한다.

 

면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신 분, 확진되신 분은 격리 해제 후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이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면회 기관에 제출하시거나, 자가 검사 키트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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