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6,050만 원을 4121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4일 경북ㆍ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주택피해 이재민 및 세입자 피해 409세대에게 3개 모집기관*에서 국민성금 182억 6,050만 원을 4월 12일 1차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국재해구호협회(105.9), 사회복지공동모금회(51.9), 대한적십자사(24.7)

이번 성금 지원은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들께서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 767억 원(전국재해구호협회 5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6, 대한적십자사 47억 등, 4.11. 18시 기준)을 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행안부, 경북ㆍ강원도와 3개 모집기관이 모집된 국민 성금의 중복·누락 없는 배분을 위해 기부금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국민 성금 지원을 논의하고, 모집기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긴급 성금 지원을 확정하였다.

이번 1차 성금 지원을 받는 세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총 409세대로,피해 규모별로는 주택전파 313세대, 반파 5세대, 부분소 33세대, 세입자 피해 58세대이고, 지역별로는 경북 울진지역이 328세대, 강원 동해 74세대, 강원 강릉 6세대, 강원 삼척 1세대이다일부 세대는 소유권 확인 등 지원정보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1차 성금 지원액은 3개 모집기관 지원 금액 합계 전파 세대에 5,200만 원, 반파 세대 3,100만 원, 부분소 세대 1,150만 원, 세입자는 2,500만 원이 지원되며, 피해 세대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1차 긴급 성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주 중에 교부하는 복구계획에 따른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은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반파 세대 1,900만 원, 부분소 세대 150만 원,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900만 원으로,

1차 긴급 성금 지원액과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을 합산하면 전파 세대에게는 총 9,000만 원, 반파 세대 5,000만 원, 부분소 세대 1,300만 원, 세입자에게 3,40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향후, 모금된 국민성금 767억 원(4.11. 18시 기준) 중 이번 1차로 긴급 지원된 183억 원을 제외한 배분 잔액은 모집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지역 추가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