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을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복지캠페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질의응답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

2미터가 넘는 목줄은 사용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 다만, 사람의 손과 반려견의 거리는 2m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준수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는지?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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