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광주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가 열렸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병급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사기 저하 논란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현재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취학대상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와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확대 요구한 것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1개월 이내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외국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도 건의했다. 난민과 달리 외국국적 유아는 학비 미지원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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