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종교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광산구 소재 집합금지 종교시설로 신청을 받아 3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은 정식 교단과 종단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시설(신천지예수교 제외)에 한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0일(목)부터 16일(수)까지 이며 방문신청(광산구청 3층 문화예술과), 등기우편(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문화예술과), 이메일(sgc9933@korea.kr), 팩스(062-960-3714)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또는 종교단체등록증(교단, 종단 등)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통장사본 1부, 위임장 1부(위임시 대표자신분증,대리인신분증필수지참)다.

문의: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51, 8254, 8772,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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