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안 전문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으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19년 9월 26일

명성교회 목회자 대물림 건과 관련,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는 한편,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안이 통과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넷째날 총회를 열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보고 받은뒤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204명 중 920명이 찬성해 통과됐지만 2021년 이후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가능해 사실상의 세습허용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결정이다.
김삼환 목사는 1980년 명성교회를 세웠고 201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김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교단 헌법이 규정한 세습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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