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411일 선고한 형법 제269, 270조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에 여성인권이 확장에 큰 도약을 이룬 헌재의 결정을 통해 성평등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아래는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4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들을 고통 받게 했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다.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 또한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이렇듯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다.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여성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써야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한다. 한국YWCA는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약을 이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물결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019. 4. 12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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