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이하 교자협 ’)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6 개안을 심의 의결했다 . 하지만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과 장학관 임용령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후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 교육공무원 임용령 12 조의 7 호를 개정하여 초빙 교사의 임용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2 항을 개정한다 .

- 교육기본법 15 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법령을 마련하여 입법 부재의 문제를 해소한다 .

- 위프로젝트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하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사업의 책무성을 높인다 .

- ·중등교육법 시행령 9 조 제 1 항 제 7 호의 학교규칙의 구체적 예시문구를 삭제하고 교육공동체가 합의로 풀어갈 수 있도록 개정한다 .

-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권한배분 정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

 

한편 ,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의 논의를 했다 .

교육감 단독 제출 안건 중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을 제한한 시행령 개정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

 

김승환 협의회장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 또한 ,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 였다며 ,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교육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신뢰 증진을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