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월3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사진제공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해는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지난 12월24일부터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 9일 동안 우리시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52명으로 하루 평균 16.8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일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끝나는 1월4일(월)부터 1월17일(일)까지 2주간 전국에 대해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방역조치를 지자체가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1월4일(월) 0시부터 1월17일(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제외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셋째,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지금과 같이 21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넷째,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다섯째,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목욕장업은 21시~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지금과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일곱째,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됩니다.

아홉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열째,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제외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합니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합니다.

12월27일(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1.1.)까지 6일동안 총 1,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 12명을 찾아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있을 숨은 전파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막아내는 일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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