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kgb한국복음방송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원, 4인 가구 356만원), 재산 6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광주시는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아오다 종료돼 9월30일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 기준은 최근(2020년7~9월) 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은 이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먼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105억원이 투입되어 1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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