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광주시 소재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행정명령(비대면 예배만 허용, 수도권 교회와 동일)을 9월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9월 20일(일)부터 조정되는 수도권교회 비대면 예배기준과 같이 광주시도 9월 20일 비대면 예배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시 '예배실당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미안,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동일 교회 내 예배실이 여러개 인 경우 상기 기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 단,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⑤ 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 손소독 등 손 위생 철저
◈ 아울러 기존의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단체 식사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집합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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