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화 목사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생명나무커뮤니티 대표목사
김동화 목사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생명나무커뮤니티 대표목사

영국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자동으로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이식 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진이 유가족에게 고인(故人)의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다. 이때 고인이 장기기증을 거부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가족이 제시하지 않으면 설령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사망 시엔 부모 등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방안이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500여 명의 스코틀랜드 내 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도 스코틀랜드는 장기 기증이 많이 이뤄져 온 편이다. 스코틀랜드 주민 45%가 사후(死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증서에 사인을 해뒀다. 다만 단시간에 장기 기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많다. 전체 사망자의 1%가량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외 여러 나라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 장기기증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 3월 기준 3만4984명이다. 대기자 중 실제로 뇌사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은 17명 중 1명인 셈이다.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가 기증자 보다 11배나 많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만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기증 인식조사를 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13명(41.3%)이지만 장기기증 등록자는 17명(1.7%)에 그쳤다. 이 중 기증의사가 있어도 등록 방법을 모른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40%에 달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를 딸 때 장기기증 희망여부를 묻는 ‘장기기증 촉진법’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간 115만 명 가량의 응시자 중 10%가 예비기증자로 등록하더라도 신규 기증희망등록자가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 적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일일이 장기기증 절차를 설명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 보건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라고 공을 넘기면 복지부는 운전면허는 경찰의 소관이라고 받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식대기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식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환자들의 대기시간 또한 길어졌으며 이식해 줄 장기를 기증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매일 3~4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기이식법 등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법은 뇌사자가 사망 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보호자의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본인 기증동의 의견존중 모델(First person consent registry)을 통해 가족들이 뇌사자의 평소의사에 반해서 기증거부를 할 수 없도록 입법한 바가 있다. 과거 제정한 법이나 제도가 최선의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과 함께 개선을 위한 지속작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일부 NGO들의 기증활성화 노력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범 정부차원에서 이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매스컴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교육은 정부차원의 접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말기장기부전환우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 위한 장기기증, 그리고 기능적 결함이 있는 신체부위를 재건시켜주기 위한 인체조직의 기증은 더욱 미세한 세포의 기증과 함께 인간이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위이다.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은 국민의 나눔에 대한 인식전환이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이런 운동이 기능하게 되도록 우리 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서 이끌어주어야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문의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1577-9767, www.life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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