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책참여연대(이사장 채영남 목사, 상임공동대표 맹연환 목사)는 3일(목) 오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 명령을 비판하고 취소를 촉구했다.

사회대책참여연대단체인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공동회장 김성원 목사), 광주광역시 5개구 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조일구 목사·문영주 목사·박태재 목사·명대준 목사·이명섭 목사)는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가가 다수 발생되자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는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서 "교회가 자발적인 협조로 방역 지침을 따랐고 필요하면 협의 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재적인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문을 폐쇄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소위 법을 빌미로 '교회 죽이기'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사회대책시민연대 등 광주 기독단체들이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대책시민연대 등 광주 기독단체들이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예배를 금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회가 방역에 최대한 협조했는데도, 일부 교회가 방역에 미흡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공동 책임을 통감하지만, 정부와 언론이 전체주의 사고로 문제집단 취급을 하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토로했다.

또 "교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위기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 발생의 온상지로 혐오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단위 면적에 따라 일정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시에는 안전한데도 행정 편의주의로 모든 실내 집회를 50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본질인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동일하기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기본권조차 박탈한다면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광주시 행정명령(2020년8월27일자)에 대해 ▲초동방역의 실패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야기한 확산방지에 대한 책임을 교회로 전가시키지 말라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 같은 고유한 행위이므로 일반기업체나 영업장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교회는 예배 자율성을 보장하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복음방송&한국복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