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자료’)를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자료제공/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학생유권자(2002416일 이전 출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교육 정권교육으로 명명했다. 광주의 학생유권자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415일 총선을 맞아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선관위와 업무협조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고, 지난해 10 시교육청-시의회-시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교수, 교원 등으로 구성된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고 추후 시선관위의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관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자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자료’)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67교 고등학교 중 학생생활규칙에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이 있는 학교는 총 38교이다.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생유권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8세 이상 학생유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으며, 학생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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