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방송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제62차 회의'에서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기방송 FM 방송국에 대해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계획 확인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재허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계획의 미흡, 방송법 위반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허위 자료 제출, 편성의 독립성 문제, 협찬 수익 과다 등의 사유로 재허가 거부를 엄중히 고려했다.

경기방송이 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로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온 점,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허가 유효기간 동안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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