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2014~20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혁신성 평가지표는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다.

심사는 ①서류·면접 심사(전문위원회) → ②현장심사(전문위원회) → ③최종심의(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2019.12.13(금)부터 2020.2.7(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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